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돈이 되는 일상 이야기
라이프 / / 2023. 1. 1. 15:27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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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국세청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지원을 위해 근로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근로장려금이 2023년부터 변경되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변경된 내용 및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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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내용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근로장려금 액수를 10%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재산요건이 일부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3일 이후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증가된 금액을 시작으로 수정된 신청기준, 정기 및 반기별 신청기간, 지급일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올해까지는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장려금이 지급됐지만, 게시글 초반 설명대로 23일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금 규모가 지원금보다 10%가량 늘어납니다.

가구 유형 총 소득 합산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2년 2023년
1인가구 2,200만원 150만원 165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300만원 330만원

 세재개편안 발표에서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금액을 늘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인상이 되었으면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금액이 올라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신청기준은 크게 재산기준, 가구유형, 소득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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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기존에는 주택·토지·건물·차량·전세·금융자산·주식 등 자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가 감면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합계액을 산정할 때 보유채무를 공제하지 않으며, 전세금액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의 55%와 실임대료의 소액을 자산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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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가구유형은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1인가구는 배우자 혹은 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인 가구를 말하며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혹은 자녀 직계존속이 있지만 신청인 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를 외벌이 가구라고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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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 구분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위에 표에도 나와 있듯이 1인가구는 2,200만 원이며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신청제외대상자

위 3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 의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신청한 후 매년 9월에 지급받는 정기 신청이었으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로 인해 반기 신청이 추가되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정기 2023년 5월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23년 상반기 2023년 9월 ~ 9월 15일 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알림을 수신한 경우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보기 및 '신청' 버튼 누르기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① QR코드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공동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을 통한 개인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텍스)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개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자동 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공동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 '일반신청' '소득 데이터'는 인증서 로그인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전화를 이용하여 상담받고자 할 경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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